고시 제2016-15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152호
“경계석 압착대와 지지대 및 자석식 탈부착 강재 거푸집을 이용한 경계석과 측구의 일체화 시공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세중이테크(대표자 전연건) |
주 소 |
(우)16829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 13번길 5, 3층(풍덕천동, 케이티수지빌딩) |
전화번호 |
031-261-0669 |
팩스번호 |
02-6919-1965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20호
ㅇ 명 칭:경계석 압착대와 지지대 및 자석식 탈부착 강재 거푸집을 이용한 경계석과 측구의 일체화 시공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도로 / 도로 경계석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경계석 압착대의 외측면에서 경계석을 고정하는 2점 압착면과 내측면에서 경계석을 압착하는 1점 압착면으로 구성된 3점 압착면을 이용하여 경계석을 고정시켜 운반하고, 압착대에 수직으로 설치된 3개의 경계석 지지대를 이용하여 지지면으로부터 경계석의 높낮이를 조절하며, 전면부는 지지대의 자석식 압착판에 탈부착 강재 거푸집을 설치하고 후면부는 자석식 거푸집 고정대에 탈부착 강재 거푸집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계석과 측구의 일체화 시공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경계석 압착대의 3점 압착면을 이용하여 경계석을 고정시켜 운반하고, 압착대에 수직으로 설치된 3개의 경계석 지지대를 이용하여 지지면으로부터 경계석의 높낮이를 조절하며, 자석식 탈부착 강재 거푸집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계석과 측구의 일체화 시공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 4. 5. ~ 2021. 4. 4.(10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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