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49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6 - 497 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제출기한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태광엔지니어링(주)
나. 전화번호 : 010-5314-0370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차선선택 스프레드노즐형 자주식 차선시공장치 및 차선시공공법
나. 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노면표시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복수 개의 노즐을 구비하는 노즐유닛을 통해 도로의 규정 차선폭에 맞춰 다양한 종류의 모든 차선을 선택적으로 노즐 교체 없이 효율적으로 차선을 시공할 수 있는 차선선택 스프레드노즐형 자주식 차선시공장치 및 차선시공공법
나. 주요기술내용
ㅇ 차량본체의 한쪽 하부에 장착되고 도료탱크로부터 공급된 도료를 노면을 향해 도포가능하게 설치되고 서로 다른 유형의 도포 폭을 갖는 노즐유닛이 적어도 2열 이상으로 배열배치되어 복수 개의 상기 노즐유닛으로부터 선택적으로 구동가능한 도료노즐부를 구비한 차선선택 스프레드노즐형 자주식 차선시공장치 및 차선시공공법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기한 : 2016. 5. 18.(금)까지
마.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14066)
5.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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