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51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514호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