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49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496호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 및 토지특성 정정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따라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 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6. 4. 18.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