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20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01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 위탁기관 지정
「주택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