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17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173호
심야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신청대상
운송사업자 및 심야시간대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심야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운송사업자 및 심야 시간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