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제목 심야 구역여객 운송사업 운행시간 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6/04/21 (목)
내용

고시 제2016-17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173

 

심야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신청대상

운송사업자 및 심야시간대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17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심야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운송사업자 및 심야 시간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42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