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22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229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별표 2 15. 자동차의 최대적재량 제3.2.2.3에 따라 탱크로리 및 특수구조의 자동차에 대한 최대적재량 산출을 위한 적재물의 비중을 다음과 같이 책정하여 고시합니다.
적 재 물 명
비 중
초콜렛
1.23
크리스탈 왁스
0.823
2016년 4 월 25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