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21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 호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 고시
수도권고속선이 하반기 개통에 따라 「철도사업법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의한 사업용 철도노선 고시 및「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제33조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 사용개시 및 철도거리표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사업용 철도노선의 고시
ㅇ 수도권고속선(수서〜경부고속선 접속, 60.9km) : 변경
1. 노선번호 : 103
2. 노 선 명 : 수도권고속선
3. 기점(起點)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204 일원(수서역)
4. 종점(終點)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66 일원(경부고속선 접속부)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서울시 강남구(수서역), 경기도 화성시(동탄역), 경기도 평택시(지제역)
□ 철도거리표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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