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64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6-649호
고창황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공주택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고창황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주민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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