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59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