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64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호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3호가목에 따른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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