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59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호
[ ]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을 공고
합니다.
2016 년 04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수원-광명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7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1.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폭 2.5미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과,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2. 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3. 유료도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
구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27.38km)
기간
2016년 04월 29일부터 계속
이유 : 도로의 구조 보전 및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