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58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587호
2016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6. 4. 29.
국토교통부장관
1. 2016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6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 수 : 11,999,654호 (아파트 9,610,474호, 연립 482,862호, 다세대 1,906,318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가격, 면적
(내용 생략,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라.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열람사이트(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 시장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16년 1. 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6년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각 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6호 서식인 이의신청서(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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