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65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656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전 구간 및 11개* 민자고속도로
*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노선번호 |
노선명 |
노선번호 |
노선명 |
제 1 호 |
경부선 |
제 65 호 |
동해선 |
제 10 호 |
남해선 |
제 100 호 |
서울외곽순환선 |
제 12 호 |
88올림픽선 |
제 102 호 |
남해제1지선 |
제 15 호 |
서해안선 |
제 104 호 |
남해제2지선 |
제 16 호 |
울산선 |
제 110 호 |
제2경인선 |
제 17 호 |
평택화성선 |
제 120 호 |
경인선 |
제 20 호 |
익산포항선 |
제 130 호 |
인천국제공항선 |
제 25 호 |
호남선 |
제 151 호 |
서천공주선 |
제 27 호 |
순천완주선 |
제 153 호 |
평택시흥선 |
제 30 호 |
당진상주선 |
제 171 호 |
용인서울선 |
제 35 호 |
중부선 |
제 251 호 |
호남선지선 |
제 37 호 |
제2중부선 |
제 253 호 |
고창담양선 |
제 40 호 |
평택제천선 |
제 300 호 |
대전남부순환선 |
제 45 호 |
중부내륙선 |
제 400 호 |
수도권제2순환선 |
제 50 호 |
영동선 |
제 451 호 |
중부내륙지선 |
제 55 호 |
중앙선 |
제 551 호 |
중앙선지선 |
제 60 호 |
서울양양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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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및 11개* 민자법인 대표이사
* 신공항하이웨이(주),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서울고속도로(주), 부산울산고속도로(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수고속도로(주), 인천대교(주), 경기고속도로(주),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4. 변경사항
- 2016. 5. 6(금) 하루 동안(0시~24시)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면제처리
* 6일 0시 이전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6일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및
6일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7일 0시 이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도 면제
※ 고속도로 이용방법은 평소와 동일
-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전원을 켠 상태)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 수취 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 하이패스의 경우 후불카드는 미청구, 선불카드는 사후 충전 또는 환불 조치,
일반TCS의 경우 현장 근무자가 면제 처리
5. 기타 사항 :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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