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23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3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한국토지주택공사 |
화성향남2지구 동서간선도로(양감IC) 건설사업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222-6 등 55필지(50,155㎡) |
별첨 |
2016년 5월 2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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