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ㅇ 2016년 2월 12일 이후에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 8시간 이상을 받아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신설)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대상
ㅇ 2016년 2월 12일 이후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하는 신규건설업자로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함(건설업체가 추가로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 제외)
o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영업정지기간 내에 교육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내에 등록관청에 교육수료증을 제출할 경우 제출일부터 영업정지기간의 최대 15일을 감경 받을 수 있음
(법인인 건설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 15일,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 1명당 5일 감경)
□ 기타 사항
ㅇ 교육이수방법, 2016년도 교육일정 및 장소 등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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