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25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256 호
“개질유황결합재(Thiomer)를 사용한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마이크로파우더(주) (이동오) |
주 소 |
(우)44954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사촌신복로 350(하잠리 1453-5) |
전화번호 |
052-277-7641 |
팩스번호 |
052-277-7642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88호
ㅇ 명 칭:개질유황결합재(Thiomer)를 사용한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원유의 정제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황에 폴리머 성분의 첨가제(디시클로펜타디엔계 2~4%)를 혼입한 Thiomer를 사용하여 플랜트 믹스 배합방식에 의하여 도로용 중온(130∼140℃)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원유의 정제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황에 폴리머 성분의 첨가제(디시클로펜타디엔계 2~4%)를 혼입한 Thiomer를 사용하여 중온(130∼140℃)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포장(생산 : 골재배합 → 골재가열 → 골재와 바인더 혼합) |
신기술
품셈 |
□ 아스팔트 포장
☞ 표준품셈 [토목 10장. 도로포장 및 유지] 참조
[주] 본 품은 고기능 유황개질 아스팔트를 활용한 도로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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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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