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65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657호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감정평가사가 같은 법 제26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자격등록 취소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26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5. 11.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성명 |
생년월일 |
소속 |
자격등록의 취소사유 |
김** |
195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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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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