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25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257 호
“EVA시트 방수층 하부에 수팽창하는 아크릴레이트를 합지한 건식 비노출 방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흥신 (대표자 이보성) |
주 소 |
(우40117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개경포로 2118) |
전화번호 |
053-965-0103 |
팩스번호 |
053-965-3103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흥신이엔씨 (대표자 이보성) |
주 소 |
(우41091, 대구광역시 동구 금강로16길 31-1) |
전화번호 |
053-965-0103 |
팩스번호 |
053-965-3103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대구도시철도공사 (대표자 홍승활) |
주 소 |
(우42808,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50) |
전화번호 |
053-640-2286 |
팩스번호 |
053-640-2289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89 호
ㅇ 명 칭:EVA시트 방수층 하부에 수팽창하는 아크릴레이트를 합지한 건식 비노출 방수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수지계(ethylene-vinyl acetate) 시트 방수층 하부에 수팽창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시트지 파손에 대한 자가 보수 특성을 지닌 아크릴레이트를 합지한 1℃이상, 내부포수 표면건조 상태에서 시공가능한 건식 비노출 방수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재활용 EVA시트 방수층 하부에 수팽창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시트지 파손에 대한 자가 보수 특성을 지닌 아크릴레이트를 합지한 1℃이상, 내부포수 표면건조 상태에서 시공가능한 건식 비노출 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바탕정리 → 포설 → 접합 |
신기술
품셈 |
1. 바탕정리
(㎡당)
구 분 |
단 위 |
수 량 |
방수공 |
인 |
0.020 |
보통인부 |
인 |
0.008 |
[주] 본 품은 바탕면의 요철부분을 정리하는 기준으로, 면정리, 커팅, 모서리 각 처리 및 청소 품이 포함되어 있다.
2/3. 포설 및 접합
(㎡당)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아크릴 시트 |
일반용(t=2.2mm) |
㎡ |
1.08 |
방수공 |
- |
인 |
0.047 |
보통인부 |
- |
인 |
0.033 |
[주] ① 본 품은 열풍 융착기에 의해 자착식 아크릴 시트를 바닥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열풍기) 및 잡재료는 접합(방수공 0.018, 보통인부 0.023)시공에서만 적용한다.
③ 본 품은 재료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
5.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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