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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 등록증 발부 안내입니다.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6/05/12 (목)
내용


신청방법 : 우편 접수
ㅇ 우편번호 및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제작자등 등록담당(044-201-3845, 3844)

택배로 발송할 경우 분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자등 등록 구비서류
1) 자기인증 능력 미확보 제작자등(제작·조립·수입) 등록(제작·조립 : 특장차 등 제작·조립 업체 / 수입 : 개별·병행수입자)

① 제작자등 등록신청서(별지18호 서식)(매뉴얼 p.12 확인)
* 판매목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신청서 인장(서명)이 무상수리확인서 또는 대행계약서의 인장(서명)과 일치해야함

②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 :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제외)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선택하여 제출
가. 정비업 등록 업체의 경우
- 자동차 무상수리확인서(매뉴얼 p.26 확인) 및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나. 정비업 미등록 업체의 경우
- 자동차 무상수리대행계약서(매뉴얼 p.24 확인) 및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정비업체 소유)
- 정비업체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 1부
* 승용은 자동차소형정비업, 승합 화물 특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임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상에 별도 조건(도색 불가 등)이 없어야하나,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 정비 제외 조건만 있는 경우는 가능
*** 제49조의2에 따른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은 위 확인서 및 계약서로 갈음됨

④ 자기인증 등록면허세 영수증 사본 :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제2종 100호) (납부방법은 매뉴얼 p.9~10 확인)

2) 자기인증 능력 확보 제작자등 등록 구비 서류는 매뉴얼 확인

제작자등 등록관련 유의사항

▶ 제작자등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와 제32조의2에 따라 제작결함 시정에 대한 책임과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제작자등 등록을 하였으나 자기인증한 자동차를 자가사용하지 않고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 내역 또는 확보계획 서류를 구비하시어 ‘판매목적’으로 등록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1조17호에 따라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제작자등 등록을 반납(취소)할 경우 제작자의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제작자등 등록을 반납(취소) 할 수 없습니다.(등록면허세 매년 부과될 수 있음)

제작자등으로 등록 하시기전에 책임사항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중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담당 기관

ㅇ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자동차 : 031-369-0272~3, 이륜자동차 : 031-369-0278

□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의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대상자동차는 자기인증과는 별도로 배출가스 소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ㅇ 배출가스·소음인증 문의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032-560-7634,763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