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26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261호
“동일축상의 복합 원형절단기와 노면일치용 유압고정장치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 (SMT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삼서건설(주) (나남열) |
법인번호(주민번호) |
110111-1083263 |
주 소 |
(우)27676 충북 음성군 대소면 한삼로 153번길 123 |
전화번호 |
02-2292-2494 |
팩스번호 |
02-6160-7691 |
법인명(성명) |
삼서공업(주) (김영욱) |
법인번호(주민번호) |
154511-0008006 |
주 소 |
(우)27676 충북 음성군 대소면 한삼로 153번길 123 |
전화번호 |
043-877-8272 |
팩스번호 |
043-877-7259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22호
ㅇ 명 칭: 동일축상의 복합 원형절단기와 노면일치용 유압고정장치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 (SMT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도로 / 맨홀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동일축상의 복합 원형절단기(대.중.소 규격)로 맨홀주변의 작업조건에 따라 원형절단기의 규격을 선택하여 노면을 수직으로 원형절단하고, 유압고정장치 및 공기조절튜브로 노면과 맨홀틀을 일치시키며, 이동식 혼합장치로 현장에서 상온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하여 맨홀보수 부위에 포설하는 맨홀보수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동일축상의 복합 원형절단기(대.중.소 규격)로 노면을 수직으로 원형절단하고, 유압고정장치 및 공기조절튜브로 노면과 맨홀틀을 일치시키며, 이동식 혼합장치로 현장에서 상온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하여 맨홀보수 부위에 포설하는 맨홀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 5. 16. ~ 2021. 5. 15.(10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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