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28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8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폐지)고시(영동∼옥천간 고속도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및 폐지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⑤
위치 |
⑥
면적
(㎡) |
⑦
기점 |
⑧
종점 |
⑨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1
호선 |
경부
고속도로
(영동∼
옥천간)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
당초: 437,435㎡
변경: 399,237㎡ |
충청
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
충청
북도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천작리
금곡리, 가곡리
부상리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 |
7.07km
(6차로) |
폐지 |
고속
국도 |
제1
호선 |
경부
고속도로
(영동∼
옥천간)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
폐지: 241,758㎡ |
충청
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
충청
북도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가곡리
금곡리, 한곡리 |
4.3km
(4차로)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폐지)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폐지) 사유
- 사면경사완화에 따른 용지추가
- 배수시설 및 부체도로 설치로 인한 용지추가
- 지방도 이설에 따른 도로구역 해제
- 선형개량에 따라 기존구간은 고속국도로 이용되고 있지 않음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년∼2020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2)
나. 열람기간 : 2016년 5월 ∼ 2016년 7월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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