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77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호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