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28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81호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좌~문산) 실시계획 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291호(1999.9.2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55호(2000.3.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69호(2001.6.2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3호(2004.10.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76호(2010.4.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75호(2013.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62호(2013.7.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74호(2014.8.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4호(2015.1.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06호(2015.11.13)로 고시된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좌∼문산구간)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 따라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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