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29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295호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17호(‘12.12.21)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된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3차) 및 개발계획수립(변경2차),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1차)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0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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