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28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285호
“공동주택 세면욕실의 당해층 일부 이중배관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청완 (대표자 최해권) |
주 소 |
(우)11168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시우동 3길 63(가산리) |
전화번호 |
031-543-0025 |
팩스번호 |
031-543-9494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23호
ㅇ 명 칭:공동주택 세면욕실의 당해층 일부 이중배관 공법
ㅇ 기술분야:기계설비 / 건설기계 / 배관설비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기존의 공동주택의 세면욕실 공간에 배관자재 설치를 위한 바닥 슬래브를 다운 시공하고, 그 상부를 방수처리한 후 하․오수관을 설치, 세면기․욕조 및 바닥배수를 위한 하수관과 D.U FD(Double-Up Flow Drain)를 연결하는 배수관을 이중관(교체 가능한 연질의 내관) 형태로 설치한 후 경량 기포콘크리트로 타설 마감하고, 세면욕실의 층간 배수소음을 저감시키는 바닥 매립형 일부 이중배관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기존의 다운 슬래브로 시공된 공동주택의 세면욕실 공간에 세면기와 FD 및 욕조와 FD를 연결한 배수관에 이중관 형태의 D.U FD(Double-Up Flow Drain)를 설치하여 세면욕실의 층간 배수소음을 저감시키는 바닥 매립형 일부 이중배관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 5. 31. ~ 2020. 11. 30.(4.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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