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31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 호
「터널 관리시스템(TI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도로법 제1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터널 관리시스템(TIMS)」 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국도 터널의 정보 수집・조사・분석, 장단기 유지관리 전략 및 계획 분석, 각종 지식정보 제공 등 국도 터널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터널 관리시스템(TIMS)」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함
2. 위탁기관
ㅇ 명 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ㅇ 대표자 : 이태식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가. 터널 관리시스템 운영
① 국도터널 정보의 수집・조사・갱신 및 현장조사
② 국도터널 관련 자료의 검증・분석을 통한 지식정보 제공
③ 국도터널 개량・보수・보강사업의 예산 추정・배분 및 우선순위 검토
④ 터널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활용 지원
나. 터널 관리시스템 개선・보완
① 터널 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유지보수
② 국도터널 현장조사 및 정보획득의 신뢰성・편의성 향상
③ 국도터널 관리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④ 국도터널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및 보급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 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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