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33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3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남감일 A6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A6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