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84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840호
김포고촌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김포고촌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