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86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869호
『과천주암, 의왕초평, 부산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에 따라 『과천주암, 의왕초평, 부산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6. 1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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