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34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44호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05호(2014.12.17)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2), 서울특별시 SH공사 택지계획부(02-3410-76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6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