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881호
<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건물, 항공업종) 신청 절차 공고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의무대상이 아닌 관리업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건물, 항공 업종)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master.gir.go.kr)에 6.30(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ㅇ「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로서 동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정부에 1회 이상 보고한 업체
- 다만, 최근 3년간(‘12~’14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는 의무 할당대상업체에 해당되므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대상이 아님
2. 참여기간
ㅇ 제1차 계획기간(‘15.1.1. ~ ’17.12.31.) 중 잔여 이행연도(‘17.1.1. ~ ’17.12.31.)
3. 제출일정
ㅇ ‘16.6.17(금) ~ ’16.6.30(목)
4. 제출방법
ㅇ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master.gir.go.kr)접속 → 자발적 참여신청서 작성 → 국토교통부 제출
5. 담당자 문의처
o 공두영 사무관(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 044-201-3264)
o 김지혜 대리(한국에너지공단 건물부문 배출권거래제추진단, 031-260-4264)
o 이주형 선임연구원(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안전처, 054-459-7389)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절차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88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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