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91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당사자 |
성명 |
(유)태경(대표 김순수) |
주소 |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태봉로 221 |
품질인증 용도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잔골재 5mm(투입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2016.6.23 ~2016.7.22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기술정책과-214, 2016.1.12) 1차에 불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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