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37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73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호(2010. 1. 14)로 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한「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