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424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용인김량장지구)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김량장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0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