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38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8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시흥은계 B-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B-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