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389호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의왕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 결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에 따라 의왕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의왕시 도시정책과(031-345-340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19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6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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