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388호
대구대명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라 대구대명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대구광역시 남구청 건축과(053-664-29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6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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