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42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27호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철도건설법」제12조 각 조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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