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396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호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0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