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38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387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 에 따라 2016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2016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별첨)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4-186호, ’14.10.10) 제21조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실(총괄): 044-201-3255
녹색건축과(건물부문): 044-201-4094
교통정책조정과(교통부문): 044-201-3789
건설경제과(건설업부문): 044-201-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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