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89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897호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2016년 표준지공시지가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일대의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주요 토지특성 오류로 인한 재공시 사유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6. 6. 30.
국토교통부장관
1. 2008년~2016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 생략
2. 이의신청방법
가. 2008년~2016년 표준지공시지가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일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 서식인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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