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43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43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분당목련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분당목련1단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영구임대증축 및 주거복지동)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