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955호
김포고촌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 설명회 생략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김포고촌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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