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94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강남이앤알(주), ②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
나. 전화번호 : ① 02-852-0462, ② 02-782-5980
2. 명칭 : T조인트 겹침 채움 코일과 매입형 코팅 메탈시트가 공법화된 단일겹PLUS 시트를 이용한 건식화 방수기술(Uni-Top System)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T조인트 겹침 채움 코일과 매입형 코팅 메탈시트를 사용하여 진동구조물(철골, RC)이나 경사면 등에 합성고분자계 단일겹PLUS 시트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방수시트의 3면이 겹쳐지는 누수취약부위에 T조인트 보강용 겹침 채움 코일을 사용하여 우수 유입로를 차단하였으며, 외압에 의한 방수시트의 손상(찢김 등)을 보강하기 위해 직조방식을 개선하였다.
기존 방수기술들은 수직부에 시공된 방수시트 끝단부를 못으로 고정시키기 때문에 방수시트의 천공이 불가피하였으며, 시트 끝단부에 시공된 실링재는 외기환경의 영향(자외선 등)으로 장기적인 방수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신청기술은 매입형 코팅 메탈시트를 사용하여 수직부에 대한 방수안정성을 확보하였다.
그 밖에 자동 열풍융착기를 사용하여 방수시공품질 개선과 고정철물을 사용한 점 고정방식으로 바탕정리나 저온환경, 습윤바탕면 등과 같은 열악한 국내 방수시공환경에 크게 제약받지 않는 기술이다.
<범위>
방수시트 3면 겹침부의 단차 저감을 목적으로 한 T조인트 겹침 채움코일, 벽체 치켜올림 시트 끝단 마감부의 방수안정성 개선을 위한 매입형 코팅 메탈시트, 방수시트 찢김 하자에 대응하기 위해 V형 직조방식의 보강직물이 적용된 합성고분자계 재생시트를 이용한 건식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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