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94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포엠 주식회사, ②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③ 대림산업 주식회사
나. 전화번호 : ① 061-330-2931, ② 02-3218-6701, ③ 02-2011-7114
2. 명칭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보조 횡보강근으로서 V-타이의 설계 및 원터치 클립을 이용한 V-타이 시공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철근콘크리트 부재(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포함)의 내부 보조 횡보강근으로서 한단 90°, 타단 135°의 갈고리를 갖는 크로스타이의 대체를 위한 V-타이의 설계기술이다. 이 기술에서 제시하는 V-타이 배근 기둥의 내력과 연성은 동일한 조건의 크로스타이 배근 기둥에 비해 동등 이상이지만 V-타이의 전단저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V-타이의 시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철근에 고정할 수 있는 원터치 고정용 클립제품을 함께 개발하였다. V-타이를 포함한 횡보강근 배근상세 및 휨, 압축, 전단내력에 대한 설계절차는 기본적으로 ACI 318-14의 설계기준을 준수하면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학술적 설계모델 및 실험검증에 기반한 제안모델을 따른다
<범위>
압축력과 휨을 받는 부재에서 주철근의 조기좌굴 방지 및 콘크리트 구속력 향상을 통한 부재의 연성향상 기술로서 철근콘크리트 기둥(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기둥 포함) 및 전단벽의 양 단부 경계요소 기둥에서 보조 횡보강근으로서 V-타이 배근 설계와 주철근에 V-타이를 체결하기 위한 원터치 클립기반의 V-타이 배근 기술임.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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