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42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26호
“걸침턱 구조를 가진 상․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 설치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일원테크 (대표자 이두성) |
주 소 |
(우)145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105, 505호 (상동, 현해프라자) |
전화번호 |
032-225-1010 |
팩스번호 |
032-215-1010 |
법인명(성명) |
㈜한국종합기술 (대표자 이강록) |
주 소 |
(우)1316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76번길 6(금광동) |
전화번호 |
02-2049-5288 |
팩스번호 |
02-2049-5115 |
법인명(성명) |
동부엔지니어링(주) (대표자 노재화) |
주 소 |
(우)1409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5 (안양동, 3층) |
전화번호 |
02-2122-6795 |
팩스번호 |
02-2122-6960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27호
ㅇ 명 칭:걸침턱 구조를 가진 상․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 설치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 부속 시설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상ㆍ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에 있어서 상ㆍ하판 후단부에 걸침턱 구조를 두어 맞물리게 설치함으로써 볼트부의 응력을 걸침턱으로 분산시켜 볼트 풀림 및 파단현상을 저감하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상ㆍ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에 있어서 상ㆍ하판 후단부에 걸침턱 구조를 두어 맞물리게 설치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 7. 7. ~ 2022. 7. 6.(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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