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470호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변경 내용
ㅇ "도시형물류시설 공급 확대"를 위한 추진전략 및 전략과제에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 및 추진" 추가
ㅇ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반영하고,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개별 사업 추진
첨부 : 1. 제2차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변경(전문)
2. 제2차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변경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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