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976호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인가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976호
「건축사법」제38조의4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ㅇ 건축사공제조합 인가 사항
가. 조합명 : 건축사공제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6층
다. 대표자 성명 : 김영수
라. 인가년월일 : 2016. 7. 8
마. 사업내용 :「건축사법」제38조의5에 따라 조합원의 업무수행(건축사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입찰, 계약 등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한 사업
바. 사업구역 : 전국
사. 소관부서 : 건축문화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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