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96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호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4차)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공청회 개최 공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한국수자원공사사장